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칭)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프랜차이즈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주요사업)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1) 프랜차이즈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2) 학술발표회 및 정책포럼 개최

3) 학회지, 회보, 연구보고서 및 전문서적 발간

4) 정기적인 프랜차이즈포럼 개최

5)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산학협동

6)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

7)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근무처 소재지에 위치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법인 및 단체)으로 구성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

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이사회에서 정한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전문대학 포함)이상 혹은 연구단체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자.

나) 프랜차이즈 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

다)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프랜차이즈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자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3)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법인 및 단체.

 

제 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정기 및 임시)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학술연구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 학회가 소지한 정보 및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

5)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정보 및 자료를 본 학회에 제공하여야 한 다.

6)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 8조 (회원의 탈피)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 9조 (자격 정지 및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본 학회를 빙자하여 회원 개인의 실리를 추구한 자.

3)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기타 본 학회 발전을 저해한 자.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구분 및 정수)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고문 10인 이내, 명예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10인(학계•업계 각 5인), 감사 2인, 상임이사 1인(사무국장) 및 이사 35인 이내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 2년

2) 감사: 2년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임 및 보선)

1) 회장과 차기회장은 본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명예회장은 별도의 선출없이 전임회장으로 보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7)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13조 (임원 임기의 연장)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단 그 기간은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제 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회원의 탈퇴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 15조 (회장 선거)

회장은 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하며, 선출방법은 출석회원 중에서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임한다. 2인 이상이 동일 최다득표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초대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 16조 (임원 취임 및 퇴임 보고)

임원의 취임 및 퇴임시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재임 시는 산업자원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2) 대표자와 상임이사가 임기 만료전에 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8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의 유고 및 궐위시 직무 대행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유고 및 궐위시는 차기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차기회장 유고시에는 학계부회장 연령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조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20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처리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1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사무국에 상주하여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 2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23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 24조 (총회의 소집시기)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다) 회원의 5분의 1이상이 개최 요구시.

라) 제2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4)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장 및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결

7) 기타 중요사항

 

제 26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학회와 회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29조 (이사회 소집)

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재적인원 5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제 30조 (의결 정족수 및 결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족수로 결의한다.

1)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1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절차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자격상실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회원회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8) 사업보고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신설 및 운영규정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투자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14) 상임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회장 유고 및 궐위 시 부회장의 직무대행 우선 순위

16) 기타 본 학회업무에 중요한 사항.

 

제32조 (이사회 결의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구성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6 장 위원회 및 사무국•연구소의 설치

 

 

제 33조 (구성 및 운영)

본 학회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소를 부설•운영할 수 있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 산 및 회 계

 

 

제 34조 (운영비)

본 학회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 35조 (회비금액 및 납부방법)

회비금액 및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6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장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산업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개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보고할 수 있다.

 

제 37조 (감사결과 보고)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사업실적서 및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산업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8조 (임원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임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0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자원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41조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2조 (정관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조 (서면결의)

총회 및 이사회는 해당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때는 위임장으로 결 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 44조 (의사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 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수 및 참석자의 수

3) 의사의 진행사항 및 의결사항

 

부 칙

 

1. 제 1조의 명칭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시점에는 '한국프랜차이즈학회'로 산업자원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학회'로 명명한다.

2. 한국프랜차이즈학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학회'에 귀속된다.

3. 본 학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시점에는 '한국프랜차이즈학회'로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가 완료된 시점에는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학회'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4. 기타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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