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학회의 학술지인 「프랜차이징저널」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운영방향)
편집위원회는 「프랜차이징저널」의 발간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운영 사안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편집위원은 학문적 업적과 학회에의 기여도를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선정하며,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지만 학회에의 기여도가 낮은 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동안의 학회활동과 사독위원(ad hoc reviewer)으로서의 활동을 평가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부위원장은 학술분야 2인, 정책분야 1인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의 수는 17인 이하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선정과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학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 및 편집부위원장은 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최근 3년 동안 프랜차이징과 관련된 연구실적물 즉, 국내외 학술지 논문,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 및 전문저서,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물을 다섯편 이상 발표한 자
2. 최근 3년 동안 프랜차이징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그리고 이에 준하는 대외활동에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2회 이상 참여한 자
3. 한국프랜차이즈학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여 회원들의 인정을 받는 자
③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④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서신과 함께 자신의 업적과 경력을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자격요건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1개월 이내에 추천여부를 결정하고, 학회장에게 승인 요청하여 최종 선임여부를 3개월 이내에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매호 발간 한달 이전에 한차례 (연간 3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6조 (부칙)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015년 4월 1일 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20년 4월 1일 2차 개정]
[2021년 2월 19일 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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