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술지인 「프랜차이징 저널」, 발표논문집, 기타 연구물의 발간과 관련, 논문투고, 심사, 게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함으로써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을 비롯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연구물에 참여한 연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에서 정하는 연구자의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이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데이터, 실험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 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마케팅 및 프랜차이즈, 유통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자의 기본윤리

 

 

제4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 평가행위 등의 모든 연구 행위에 대해 정직과 올바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학자적 양심에 추호의 어긋남이 없이 투명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연구논문 등의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 및 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① 연구자가 이전에 게재한(또는 심사중인) 연구논문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6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모든 연구정보는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시 이를 공개한다.

 

제7조(논문 저자의 표시)

논문 저자는 자신이 실제적으로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①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연구논문에 공동저자로 표시해야 하며,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저자로 표시할 수 없다.

② 공동연구 진행시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가장 많은 기여자를 제1저자로 하며, 교신저자는 저자들과 학회와의 모든 교신을 담당하는 자로서 연구를 총괄하는 자나 이에 상응하는 자로 한정한다.

③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④ 논문 저자에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학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인용 및 참고표시)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을 재편집 없이 그대로 인용할 경우(직접인용) 본문에 따옴표(“”)로 표시하고, 저자의 이름, 연도, 페이지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타인의 연구내용을 편집하여 사용할 경우 본문에 이름·연도를 표시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③ 타인이 인용한 내용을 다시 인용할 경우 인용자의 이름연도와 함께 “재인용”이라고 표시해 주어야 한다.

 

제9조(저작권의 보유)

학회지 및 발표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가지되, 그 사용은 교육, 연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제한한다.

 

 

 

제3장 심사 및 논문관리의 공정성

 

 

제10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 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연구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11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자는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심사 중인 내용을 동료와 의논하는 행위, 논문을 심사 과정에서 명예 손상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위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논문 및 사례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처리를 위해 오로지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지침 및 윤리위원회

 

 

제13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 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으로 약칭함)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지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의 준수를 환기시키고, 위반사안이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 목적과 구성)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여부 및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하며, 그 외 5명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소집·심사·의결)

①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및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할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④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본 학회 정관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제보자의 의무 및 권리보호)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사실이라 판명될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위반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제보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행위의 신고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피조사자의 의무 및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 중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장이 된 자를 말한다. 단,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증거 자료 제출 및 진술에 대한 출석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절차,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소명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①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원 중 피조사자와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조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조사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판정결과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 연구결과를 학회지 및 발표지 목록 삭제, 홈페이지 및 인터넷의 논문삭제, 경고, 향후 5년간 논문투고 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학회 뉴스레터나 학술지에 관련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고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은 수정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015년 4월 1일 제정]
[2023년 6월 9일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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