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요령 및 원고작성 방법

 

Ⅰ. 논문투고 요령

 

1. 「프랜차이징저널」(영문명: Journal of Franchising)에 투고되는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술논문, 정책논문, 사례논문으로 한다.

 

2. 논문투고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정되며 투고 시 입회비+연회비 또는 입회비_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단,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자는 본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submission.kasof.or.kr)으로 ‘논문투고신청’과 ‘심사용 논문파일’을 제출한다. 일반심사는 심사비가 면제되나, 급행 심사의 경우 투고신청 시 소정의 급행 심사비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4. 투고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로 구분하며, 이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사)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저널 연구윤리규정 제2장 제7조와 같이 규정한다. 투고논문 저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저자: 저자 중 그 이름이 맨 앞에 배치되는 사람이며 통상적으로 주저자를 의미한다. 이는 자료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의미한다. 

② 공동저자: 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여러 사람의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높은 순서대로 이름을 배열한다.

③ 교신저자: 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논문심사자와 교신하고 논문게재 이후에도 논문내용을 책임지고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신저자는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 중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논문 첫 페이지에 주석사항으로서 이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게재 이후에도 연구자료 등을 책임지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논문의 연구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표기를 생략한다. 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표기하고 나머지 공저자 중에서 교신저자가 있다면 이를 표기하며, 없다면 모두 공동저자로 표기한다.

 

5. 투고된 논문의 내용은 프랜차이즈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이 규정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나 논문의 축약본 또는 학위논문의 일부라는 표기를 논문 첫페이지 하단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또한 연구 용역 결과물의 경우도 연구결과의 축약본 또는 일부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시]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입니다.”
“이 논문은 000에서 발주한 0000연구용역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6.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예, 카피킬러, 턴잇인)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논문심사를 거쳐 수정을 필요로 하는 논문은 수정내용 요약 답변서와 함께 수정논문에 심사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 수정내용을 다른 색깔로 표기하여 제출한다.

 

8.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최종본은 원고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논문 게재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학회지 1부와 원문 다운로드용 PDF 별쇄본 파일을 제공한다. 별쇄본 인쇄는 신청자에 한해서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10. 논문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하며, 투고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갖는다.

 

 

Ⅱ. 원고작성 방법

 

1. 원고는 다음 [논문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워드(MS-Word)나 한글(97이상)을 사용하여 A4용지 단면으로 20매 내외로 한 줄씩(Single space)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 요약문과 영문 요약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문 요약문은 편집용지 기준 1/2페이지 내외, 영문 요약문은 1.5페이지 내외이며 각각 다른 페이지에 정리해야 한다. 논문을 대표하는 핵심주제어(5개 내외)를 각각 국문 요약문과 영문 요약문 다음에 제시하여야 한다.  

 

[논문작성기준] 

  • 언    어 : 국문, 영문

  • 글 자 체 : 한글 휴명명조, 영문 Times New Roman체 

  • 줄 간 격 : 160%

  • 글자크기 : 큰제목 18(진하게), 중간제목 14(진하게)

  • 글자크기 : 세 번째 제목 13(진하게), 본문 10 

  • 여백주기 : 위ㆍ아래 20mm, 왼쪽ㆍ오른쪽 30mm

  • 여백주기 : 머리말/꼬리말 25mm 

 

2. 원고 제1면에는 국문(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원고제목과 투고자의 성명(저자,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 소속기관, 직명, e-mail 주소, 국문 요약문과 핵심주제어를 표기한다. 소속기관과 직명, 연구비 지원 등에 관해서는 원고 제1면 하단에 주석처리로 표기하며, 주석처리를 위한 표기는 윗 첨자를 사용한다.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요약문을 작성하고, 원고 마지막 페이지에 국문 요약문을 작성한다. 국문 요약문과 영문 요약문은 논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본문의 장, 절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장번호 : Ⅰ.  Ⅱ.  Ⅲ. 

 절번호 : 1.  2.  3. 

 항번호 : 1)  2)  3)

 목번호 : (1)  (2)  (3)

 

4. 모든 표와 그림은 차례대로 <표 1>, <그림 1>,

등과 같이 < > 속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제목을 붙여야 한다. 제목은 표의 경우에는 상단 가운데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한다. 표와 그림에서 글자크기는 6포인트보다 커야 하며 특히,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5. 각주의 표기방법

① 논문에서 각주(footnote)는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하고 그 내용은 각 면 하단에 주석처리로 작성한다.
② 판례에 대한 각주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을 준용한다.
[예시]
“대법원 20○○.○○.○○. 선고, ○○다○○판결. 또는 대판 20○○.○○.○○, ○○다○○.”
③ 외국논문, 외국판결 및 법조항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논문, 판결 및 법조항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한다.

 

6. 본문 중 참고문헌이 인용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 ) 속에 발행연도를 표기하며 특정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표기한다. 

   [예시]

   “이 문제에 대하여 홍길동(2005)은 .......”

   “홍길동(2005, p.20)은 ......”

②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부분 끝에 (저자명,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에 세미콜론(;)을 사용하되,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중국어, 일본어, 영어, 기타)의 연도순서로 표기한다.

[예시]

   “사업의 시스템적 특성은 ....... 이다”(홍길동, 성춘향, 2005).

   “프랜차이즈는 ...... 이다”(홍길동 외 2인, 2005; Lafontaine et al., 2000; Zapletal and Lim, 2005).

  ③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모두 표기하되, 3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등⌟, 영문의 경우 ⌜○○○ et al.⌟로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 등(2005)은 ....이라고 주장하였다.”

   “Kaufman et al.(2013)은 ..... 이라고 주장하였다.”

 

7.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페이지를 달리하여 표기한다. 표기순서는 국내문헌, 영어문헌,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영어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타문헌은 해당국 어법의 순으로 표기한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표기한다.

 

8. 참고문헌의 표시방법은 다음 [보기]와 같다.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국내문헌의 경우 진한 고딕, 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 간행물 발간번호[국내문헌은 권(호), 외국문헌은 Vol.(No.)], 페이지의 순으로 표기한다. 단행본과 같이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도서명(국내문헌과 외국문헌 모두 진한 고딕), 출판회수(제2판 이상), 권(제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명’순으로 표기한다. 인터넷 자료를 제외하고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국문번역서는 국문서적과 같은 형식을 따른다.

 

9. 기타 논문투고요령과 관련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Journal of Marketing을 따른다. 

 

[보기]

(1) 논문

홍길동, 성춘향(2010),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프랜차이징저널, 12(4), 90-120.

Lafontaine, F. and P. J. Kaufmann(1994), "The Evolution of Ownership Patterns in Franchise System,” Journal of Retailing, 70(2), 97-113.

 

(2) 학술대회발표

배기범, 강창동(2014),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연구”,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프랜차이즈학회, 24-40.

 

(3) 학위논문

박경원(2010), 프랜차이즈 본부의 시장지향성에 대한 가맹점의 태도가 프랜차이즈 갈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전제품 판매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4) 보고서

한국프랜차이즈학회(2013),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지원성과 분석연구, 연구보고서, 중소기업청.

 

(5) 단행본

임영균, 윤홍근(2012), 프랜차이즈 관계론, 서울: 문음사.

Berenbaum, D. and T. Larkin(2007), How to Talk to Customers, 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6) 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기사와 칼럼

한국경제(2014), “프랜차이즈 한류, 전문 교육기관부터 세워야”, 6.24.

 

(7) 인터넷자료

통계청. http://kostat.go.kr

 

10. 원고의 끝에는 페이지를 달리하여 영문 요약문(영문원고인 경우에는 국문 요약문)을 작성한다. Abstract, 영문제목, 투고자의 영문성명(본인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동일하게 기재), 영문 요약문, Key Words(5개 내외) 순으로 표기한다. 또한, 하단부분에는 투고자의 영문직위와 영문소속기관을 표기한다.

 

11. 투고와 관련된 서식 및 편집사례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한다(http://www.kasof.or.kr).

 

12. 본 투고요령 및 원고작성 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논문작성 관례에 따른다.

 

13. 본 논문투고요령 및 원고작성 방법은 「프랜차이징저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015년 4월 1일 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9년 9월 1일 2차 개정]

[2021년 2월 19일 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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