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학회의 학술지인 「프랜차이징저널」에 게재될 원고의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 발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원고의 유형)

「프랜차이징저널」에 게재될 원고는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발굴·축적·공유, 합리적 경영전략 및 정책 수립, 나아가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주된 목적에 따라 학술논문, 정책논문, 사례논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주제의 중요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자료의 제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연구의 한계에 대한 제시, 투고 규정에 의거한 논문요약문 작성 등을 비롯, 원고작성규정의 준수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 4 조 (원고 심사기준)

“학술·정책·사례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① 프랜차이징 분야에서 연구주제의 중요성

② 기존 연구 고찰 및 이론적 체계의 적절성(단, 정책논문의 경우 관련제도와 정책의 흐름 현황 이해, 사례논문의 경우 관련자료 및 증거의 충실성을 기준함)

③ 연구방법의 정확성(단, 정책논문의 경우 상충적 입장 검토 및 비교분석의 충실성, 사례논문의 경우 사례분석의 타당성을 기준함)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

⑤ 실무적 기여도(단, 정책논문의 경우 정책적 기여 잠재성, 사례의 경우 교육적 활용가능성을 기준함)

⑥ 프랜차이징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단, 정책논문의 경우 향후 반영 가능성, 사례논문의 경우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기준함)

⑦ 요약문 및 본문의 내용과 문장의 명확성

⑧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합성

 

제 5 조 (심사절차 및 방법)

① 「프랜차이징저널」의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접수 사실을 저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하고, 투고된 원고가 속하는 영역의 편집위원에게 4인의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해당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편집위원이 없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객원 편집위원을 초빙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이 원고를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이 아닌 다른 편집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이 원고를 투고할 경우 편집부위원장이 투고된 원고가 속하는 영역의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④ 투고된 원고는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원고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원고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부위원장(편집위원장이 원고를 투고한 경우)은 편집위원이 추천한 4인의 심사위원 중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원고는 1차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⑥ 특별기고로 초청 받은 원고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 한 후 게재한다.  

 

제 6 조 (심사기간)

① 심사위원 선정 및 원고 발송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초심(28일 이내)과 재심(14일 이내)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가 늦어지면 서면으로 2회 독촉을 하고, 독촉 후에도 2주 이내 답변이 없을 시 심사철회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 재선정 및 심사기간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기간은 규정 기간의 2/3로 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결과 판정)

① 초심 심사결과는 별도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수정후 확인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등의 4단계로 판정하며, 재심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한다. 이때,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②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된 원고는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③ ‘수정후 확인게재가'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원고, 수정사항 요약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결과 확인은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이 한다.

④ ‘수정후 재심사'는 수정사항이 필요하거나 원고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심사위원으로 한다.

⑤ ‘게재불가'는 원고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조 (게재여부의 판정)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① 수정 후 게재확정: 무수정 게재 의견 외 수정 후 게재 의견이 있는 경우,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수정 확인 후 게재확정

② 수정 후 재심사: 무수정 게재 의견 또는 수정 후 게재확정 외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초심자에게 재심사 의뢰 후 재심사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 판정

 

제 9 조 (게재거부 판정)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해당논문을 심사진행 이전에 게재거부(Desk Reject : 게재부적합사유에 해당할 경우)할 수 있다.

① 학회의 연구방향과 거리가 있을 때

② 학회의 편집방침과 거리가 있을 때

③ 논문의 질적 우수성이 현저히 낮을 때

④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연구라 판단될 때

⑤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약서, 논문신청동의서 또는 저작권 이전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때

⑥ 심사비가 입금되지 않은 연구일 때

2. 논문심사 이후 게재가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논문투고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④ 게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10 조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판정 결과 및 게재확정 혹은 게재불가 확정 원고에 대해 판정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게재여부 판정표

심사판정결과 게재 허용 여부 판정 판정권자
무, 무, 무
무, 무, 수
무, 수, 수
무, 무, 재
무수정 게재가 편집위원장
무, 무, 불
무, 수, 재
수, 수, 수
무, 재, 재
무, 수, 불
수, 수, 재
수정후 확인 게재가 편집위원장
수, 수, 불
수, 재, 재
무, 재, 불
수, 재, 불
무, 불, 불
재, 재, 재
수정후 재심사 편집위원장
수, 불, 불
재, 재, 불
재, 불, 불
불, 불, 불
게재불가 편집위원장

 

제 11 조 (원고의 수정 및 게재)

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최대 2개월의 원고 수정기간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정본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 이내로 한다. 만약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할수있다. 이후 다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원고의 투고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자는 편집위원회가 권고하는 편집방침 및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최종 수정된 원고를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③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본 학술지 발간 시 게재확정 일자를 명기하여 심사과정에 있어 구체성과 엄정성을 기한다.

 

제 12 조 (급행 심사)

통상적인 게재기간 보다 빠른 기간 내에 게재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게재가 확정되어 출간 순서 대기 상태에서 예상되는 출간순서보다 우선 게재를 희망하는 경우, 학회가 규정하는 급행 심사비를 지불하고 급행 심사를 할 수 있다. 급행 심사는 심사위원이 선정된 후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논문의 품질이 게재 불가 수준으로 현저히 낮을경우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 조 (심사비 지급)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논문게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 14 조 (이의신청)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의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5 조 (부칙)

이 규정은 「프랜차이징저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015년 4월 1일 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21년 2월 19일 2차 개정]

[2023년 6월 9일 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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